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 지원목적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
  • 선정기준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치료기준: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혐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을 지원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지원대상

    ○ 지역 주민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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