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 지원목적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한센인의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위해 급식, 피복, 일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지원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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