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개안수술

지원범위
-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지원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수술 받기 전에 보건소에 접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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