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현황에 따른 운영비 지원
  • 지원목적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는 제도
  • 선정기준

    ○ 평가인증 우수, 정원충족율 80% 이상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부채 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수준, 교사 근속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신청
  • 지원대상

    ○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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