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현황에 따른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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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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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평가인증 우수, 정원충족율 80% 이상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부채 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수준, 교사 근속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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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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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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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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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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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