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지원목적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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