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 인건비: 27,577천원/인, 연(年)

○ 운영비 : 326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지원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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