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구입 지원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
지원목적
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통해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고성능 수산기자재 사용 기반 마련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
선정기준
(지원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제외)「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 된 자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