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지원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 지원목적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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