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지원목적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1인 가구     731,132원
     - 2인가구  1,235,232원
     - 3인가구  1,593,580원
     - 4인가구  1,950,516원
     - 5인가구  2,302,949원
     - 6인가구  2,651,441원
     - 7인가구  2,998,879원
  • 신청기한

    
    						
  • 신청방법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 지원대상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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