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 지원목적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기한

    20220107~20220204
  •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소관부처

    교육부

  • 제공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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