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지원목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
  •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소관부처

    교육부

  • 제공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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