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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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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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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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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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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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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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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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