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2022.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331,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46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554,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지원목적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으로 신청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소관부처

    교육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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