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지급

○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
  • 지원목적

    참고인 여비 지급
  • 선정기준

    ○ 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지급
  • 신청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신청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 지원대상

    ○ 범죄 수사 참고인
  • 소관부처

    경찰청

  • 제공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