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지급
○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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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참고인 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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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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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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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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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범죄 수사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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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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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