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지원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 지원목적

    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
  •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 소관부처

    경찰청

  • 제공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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