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 지원목적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
  •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 소관부처

    경찰청

  • 제공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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