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취득세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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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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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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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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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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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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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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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