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취득세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 지원목적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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