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
  • 지원목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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