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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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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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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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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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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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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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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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