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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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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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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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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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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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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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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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