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지원목적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제공유형

    현금(감면)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