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 지원목적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제공유형

    현금(감면)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