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 지원목적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
  •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제공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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