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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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영세어업인(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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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국적선사 및 합작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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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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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적격자 통보(수협중앙회→원양협회, 사업자)→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6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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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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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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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