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유아학비)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지원(국공립 유치원 : 15만원, 사립유치원 : 35만원 지원)
 - 보육료(350,000원 지원)
  • 지원목적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소관부처

    교육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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