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난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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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제외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 지원제외
지원기간
1개월간 지원합니다.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 된다고 판단하면, 1개월씩 두번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
연료비 지원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로 원칙적으로 입금됩니다. 주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 또한, 주지원이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10월~3월)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이 종료됩니다. 현물 제공을 원하는 경우, 연료를 제공한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청구하여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